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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法피아 전관예우 국회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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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동안 받은 16억원, 하루 1000만원꼴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논평했을 정도다. 전관예우란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현직 판검사들이 봐주는 것이다. 그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와 재판에서의 높은 승소율은 고액 수임료로 연결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과 함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폐단을 막자는 전관예우 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있으나 마나'다. 변호사법 31조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전관예우 방지법이 헐렁해진 것은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율사 출신 의원인 점과 관련이 있다. 공정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 이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결과다.


법조계 스스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법관 출신인데 그 정도 받는 게 문제냐는 도덕 불감증으론 곤란하다. 전직 대법관이 맡는 사건의 선임계에 도장 받는 비용(도장값)만 3000만원이란 소리가 들린다. 선임계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변호하는 '전화 변론'도 있다. 이러니 '법피아(법조+마피아)'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으뜸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고액 수임료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법조인 출신의 고위직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공개토록 하자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판검사 편들기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하라. 적어도 공직자윤리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다. 여론이 들끓을 때 논의하는 척하다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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