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토지분할과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20만 필지 증가한 3178만 필지이며 전국 평균 4.07%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공시주체와 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절차는 먼저 시·군·구 별 토지의 특성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가격을 산정한다. 다음엔 소유자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5월 말 공시한다. 다만 1월1일~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에 포함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며 재산세는 토지가 9월, 주택은 7월과 9월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어디로?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가액에서 전년 총가액을 뺀 수치를 전년 총가액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2014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이 260이고, 2013년도 개별지가당 가액 총액이 230인 경우 2014년도 상승률은 [(260 - 230)/230]×100 = 13.00%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 및 금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상승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하므로 필지별 면적의 크기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자체별 공시지가 변동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가 대비 개별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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