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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사고시 기업이 손해액의 10배 배상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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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징벌적인 손해배상 하도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배상액 경감 조항에서 교통관련 기업은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 관련 안전 사고시 관련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원)은 28일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관련 사고에 대해서 관련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선박 이용 승객에 대한 안전장치나 제도가 부실할 뿐 아니라 기업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 교육, 서비스 모든 분야에 걸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총체적인 인재"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매번 발생하는 대규모 인재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뒷전인 채 이익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얼마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으로 기업들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 의원은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 등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배상액 경감을 제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으로는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과 최근 현대 티뷰론의 차량 결함으로 인한 배상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한 운전자가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결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차량 결함을 문제삼으며 현대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 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피해 유가족에게 2억4000만달러(약 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전보적 손해배상에 비해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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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상적인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 법안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받을 계획이며,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이번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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