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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외압’ 김용판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피고인을 엄정하게 심판해 달라. 면죄부를 부여하면 대한민국의 안전판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엄격한 증거에 의한 사실 규명을 소홀히 한 채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고발에 처음부터 관여해온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2월15일 통화에서 피고인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지만 갑자기 17일 오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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