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댓글사건 수사외압’ 김용판, 6월 항소심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6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추가 증거신청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과 13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연 뒤 6월 중순께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1일엔 검찰 측 프레젠테이션이, 13일엔 변호인 측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7일에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검찰 측에 “직접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 간접증거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심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원심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뒷받침한다”며 “진술만을 문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상식적·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발견된 파일을 주요증거인 줄 알면서도 은폐하고 무혐의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정황 ▲수사팀이 상급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분석결과물을 달라고 촉구한 사실 등을 들었다.


반면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읽어봐도 검찰이 몇몇 간접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 사건’ 실체를 은폐하면서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