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기자
입력2014.05.27 13:16
속보[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처리에 실패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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