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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 세금 없이 현찰 지급에 제보 전화 쏟아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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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5억, 세금 없이 현찰 지급에 제보 전화 쏟아지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현상금이 5억원으로 올랐다. 세금 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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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현상금 5억, 세금 없이 현찰 지급에 제보 전화 쏟아지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현상금이 5억원으로 인상됐다.


25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렸다.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바뀐 현상금은 25일 오후6시부터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며 "금액이 뛴 것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역대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 보상금에 명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경이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이 경우에는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6일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경의 공동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고 보상금도 양측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다가 거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 전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현상금과 세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이나 된다고?" "유병언 현상금, 세금도 안 떼고 주다니" "유병언, 현상금은 누가 주는거야?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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