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금수원 일대 경계 강화…수사력 흐트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고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다시 들어갔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6일 오전 유 전 회장이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에 주변 검문검색 강화 및 추가 경력 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부터 금수원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보가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구원파 신도의 고의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진짜 금수원에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혼란을 주려는 의도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만큼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도는 가운데 구원파 측은 이날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구원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 전 회장의 거취 관련 사항 및 구원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원파 신도들은 전날 인천지검 앞에서 신도 체포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유 전 회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의 '꼬리 자르기식' 도주에 연일 고배를 마신 검찰은 역대 최고 현상금이라는 카드를 빼든 상태다. 이는 검찰 자신의 수사력보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유 전회장을 검거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검찰은 25일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신고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첫 현상수배 당시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었다.
수배 나흘 만에 10배나 오른 유 전 회장의 '몸값'은 수사기관이 내건 현상금 중 역대 최고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부진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검찰은 현상금 조정에 앞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또 한 번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머무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 곳을 본격적인 수사망에 올렸을 때 유 전 회장은 이미 이 곳을 떠난 뒤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과 대균씨의 자택관리인 이모(51)씨 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 전 회장이 도피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해 건네주거나 차명 휴대전화 등을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관리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자는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지만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대응에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구원파 신도 등 내부 제보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신고와 제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의 개인 처소에서 발견한 현금 5000만원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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