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드만삭스 홍콩법인 무혐의 결론…징계 근거 사라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검찰이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의 해외 채권 부당 판매 혐의에 대해 이달 초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건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이의를 신청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국내에서 말레이시아 채권을 판매했다는 금감원의 통보에 대해 이달 초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이 단독으로 국내에서 해외 채권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서울지점이 함께 참여한 만큼 이를 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권 판매수수료를 홍콩법인이 대부분 가져간 만큼 실질적으로 홍콩법인이 불법 판매를 했고 서울지점은 이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21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골드만삭스 홍콩법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만큼 서울지점도 제재 받을 근거가 사라진 셈이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며 "제재를 받은 회사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몇 개월이 지나서도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시일이 한참 지난 뒤에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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