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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에 오면 변호사가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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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내달부터 취약계층 대상 ‘법률 홈닥터’ 운영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내달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구청 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해 있어 구청을 방문하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구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를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구청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민사와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법률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빈곤과 무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겪는 취약계층 수요자들이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할 때 법률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률 복지 전달 시스템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 기존의 법률 구조서비스가 주로 소송 단계에 집중돼 있어 소송 이전의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시 비법률가의 조력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남구는 올해 초 법무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법률 복지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파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법률 홈닥터 등 법률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 법무팀(062-607-2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법률 상담 외에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도 도와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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