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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꼭 통과…부정청탁 공직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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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꼭 통과…부정청탁 공직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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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원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및 공적 수행기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을 꼭 통과시키려 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청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서 "공직자는 직무관련, 가족, 이해당사자가 걸린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근본적으로 척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표 경기도지사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만들려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궁금하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매 선거마다 포퓰리즘에 매달리면, 더구나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경기도만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 대책이 전혀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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