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된 환자를 심사 없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불법입원시킨 혐의로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면 6개월마다 계속 입원시킬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해당병원들은 그러나 입원한 후 6개월이 다가오면 다른 병원에 옮기는 수법으로 환자 한 명을 250일간 불법으로 입원시켰다.
인권위는 병원을 옮겨 정신병원 환자의 입원기간을 늘리는 '회전문' 입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군·구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호자 등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75.9%(2012년 기준)로 선진국의 20%에 비해 월등히 높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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