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괴롭힘' 진정건수 전년비 172% 급증
-정신장애인은 비하발언·폭행, 지적·발달 장애인은 이용거부 사례 많아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회복지 법인대표 A씨는 CCTV가 없는 곳으로 장애인을 데려가 폭언을 하며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조사결과 해당 법인의 사무국장도 장애인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이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접수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차별 진정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진정 사건을 집계한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은 1209건으로, 전체 2549건 가운데 52.6%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차별 진정 건 가운데 장애차별 건수는 7193건으로 전체(1만6589건)의 43.4%를 차지했다.
진정 가운데는 시설물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건이 61.6%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괴롭힘' '기타' '고용' '교육' 순이었다. 괴롭힘 진정 건수는 2012년 111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172% 급증했다.
장애 유형별로 주로 차별받는 영역도 달랐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적 발언이나 폭행, 욕설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뇌병변 및 지적·발달 장애인은 놀이시설이나 식당 등 특정 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와 대출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많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시설물 접근 이동'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 6년간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6540건을 접수해 3191건(51.6%)을 처리했으며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진정사건이 지난 6년간 평균 53.1%로 급증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인의 인권인식 제고와 신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시혜로 보는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차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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