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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동반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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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와 별개…세부 내용 조정 의견 나올지 주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빵집 사이에 적용되던 규제로 동반위 출점 제한 권고와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대기업 빵집이 늘어나게 되면 동네 빵집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동반위 권고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기업과 동네 빵집 간 거리 제한에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대기업 빵집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동반위 권고에 따른 동네 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동반위의 출점 제한도 재논의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거리 제한 기준을 폐지키로 한 만큼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가 서로 논의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며 "동반위 규제가 이번 조치와 일정 부분 충돌하는 만큼 금명간 협회의 입장을 문서로 담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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