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해양수산부의 저지 노력에도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IUU)으로 다음 달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UU 로 지정되면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과 우리 어선의 EU 내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도 EU의 선례를 따를 수 있어 파장은 매우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EU당국이 한국을 IUU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3일 방한하는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우리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애슈턴 대표와 양자회담과 오찬에서 제7차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북한핵문제 등을 논의한 다음 우리나라와 EU 간 위기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 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on Crisis Management Operations)’에 서명할 예정인데 IUU문제로 애슈턴 대표에게 '아쉬운 당부'을 해야는 셈이다.
EU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 네덜란드령 퀴라소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다음 달 최종평가를 마칠 예정으로 있다. EU가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현재 벨리즈·캄보디아·기니 등 3개국 뿐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으로 바쁜 시기인데도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8일 로우리 에반스 EU 해양수산총국장과 장뤽 데마트리 EU 통상총국장, 스티브 트렌트 환경정의연합(EJF) 사무국장을 잇따라 만나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EU는 우리측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장착,조업감시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으나 EU는 우리 정부의 조치를 아주 미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EU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IUU로 지정되면 수산물 수출금지,어선의 기항금지에다 국가 이미지손실 등 세가지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불법조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해외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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