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커피전문점 커피빈의 중국 사업자인 TNPI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준 TNPI 대표는 "박 회장이 투자를 빙자해 TNPI의 중국 커피빈 배누정보 및 커피전문점 사업의 타당성보고서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TNPI는 2012년 미국 커피빈 본사와 중국 내 사업권을 갖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계약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TNPI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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