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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다음달 10일 시작…집중심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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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살인죄 등이 적용돼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10일 시작된다.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피고인들이 전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면 해를 넘기지 않고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준비기일만 수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포해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하나의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방청권 배포를 사전 신청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할 경우 화상증언, 증인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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