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건축 편의' 억대 뇌물받은 前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세무 편의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에게 편의제공 및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남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금천세무서 법인세 관련 업무를 하던 2009년 이미 구속 기소된 정모 남부중앙시장㈜ 대표(52)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퇴직해 경영컨설팅 업체를 차린 남씨는 2011년 세무법인을 운영하던 이모(62·구속기소)씨와 함께 "세무조사가 법인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정씨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 '가야위드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등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올해 3월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서울 A구청의 건축과장으로 있던 최모(59) 국장에게 골프 접대와 뇌물 52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 외에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있는지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