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에 구속영장 신청 "무슨 잘못 했길래"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경찰은 "지난 17일 연행된 자영업자 김모(41)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가 아닌 종로구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115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씨 혼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7일과 17일 집회에서 행진 중에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위반(해산명령 불응) 및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회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촛불집회, 갑자기 구속영장이라니?" "세월호 촛불집회, 구속영장 이럴 때는 빠르네" "세월호 촛불집회, 이게 무슨 일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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