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 시설 일부 언론에 공개…유병언 금수원에 없을 경우 검찰 부담 가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검찰의 금수원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18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대해 여전히 연락도 없이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유 전 회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통상적으로 3차례 정도는 피의자의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지만, 유 전 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도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금수원에 진입해 강제구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꼭꼭 숨은 유 전 회장을 반드시 소환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유병언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회종 팀장 등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근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금수원 진입이 말처럼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고민이다.
금수원은 종교 시설이다. 구원파 측은 검찰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구원파 신도 수천 명이 금수원에 들어가 검찰의 강제 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원파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작전에 돌입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종교 시설이라는 민감한 공간에 들어간다는 부담보다 검찰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어렵게 들어갔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이다.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정보가 100%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에 옮겼다가 만약 현장에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실리와 명분 모두를 놓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금수원 측은 18일 시설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농장과 양식장, 유 전 회장이 사진을 찍던 스튜디오 등 금수원 내부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의 시선을 누그러뜨리고자 노력했다.
금수원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다는 말을 했다가 언론의 질문이 이어지자 “세월호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봤다”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소재를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현장에 없거나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소환 불응이 계속되고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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