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지만 이번 주말 요란한 선서로고송도 후보자들의 유세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지방선거 D-17, 왜 이렇게 조용한 주말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기간을 14일로 정해뒀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 신청이 마쳤다고 해서 선거 기간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선거유세가 시작되는 날은 22일부터다.
정치권은 이미 선거국면으로 전환됐지만, 거리에서도 선거가 시작되기까지는 사흘가량의 시간이 아직 남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 간담회를 통해 22일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시끌벅쩍한 선거로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점에서 요란한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당마다 조용하고 돈 안 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2일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제 남은 선거 주요 일정은 30~31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와 다음달 4일 투표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재자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소지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사전투표소 설치현황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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