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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새누리당 노원구의원 8명 무고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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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선거대책본부, 허위사실 고발에 의한 무고죄 등으로 새누리당 구의원들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는 14일 오후 허위사실 고발에 의한 무고죄 등으로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회의원 8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26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통보한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다시금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 9인이 2월28일 노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월10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횡령 및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의 기자회견문 및 고발장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일환이라 판단,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후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개시했고 이 과정 또한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고 요구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해 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어찌된 일인지 선관위의 단순 구두 경고와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무색하게도 검찰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노원구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더욱이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공공연히 단 몇 시간 만에 외부에 유츨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심사숙고 끝에 일련의 과정이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허위사실에 의한 고발에 대해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통보를 한 후 고발을 자진해 취하한 1인을 제외한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 8인을 14일 오후 5시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고발에 의한 무고죄 등으로 고발을 진행했다.


김 후보측은 "지금 노원구민들 사이에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흑색 선거 없이 치러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구정을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에 의해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김성환 후보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된 것은 어쩌면 작은 일"이라면서 "더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깨끗한 선거, 경건하고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선거를 바라는 구민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또 "구민의 이런 열망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도 구민들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 흑색 저질 선거가 판치지 않도록 검찰은 즉각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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