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한 달, 이준석 선장 살인죄로 기소된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이준석 선장 기소 예정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참사 한 달, 이준석 선장 살인죄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한 달, 근데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던데" "세월호 참사 한 달, 탈출 지시만 했더라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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