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오는 8월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201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실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27만원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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