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시행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14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거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금지된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ㆍ인쇄물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ㆍ어깨띠ㆍ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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