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도시계획시설 해제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KT 전신전화국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연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 도서관, 도축장, 화장시설, 폐차장, 주차장, 공원, 방송·통신시설, 유통업무·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54종에 달한다. 지난해 말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5만㎡ 이하 공원, 유원지의 경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여건이 달라져 도시계획시설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을 적극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 전신전화국처럼 기술 발달로 공간이 남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사무실,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KT 전신전화국처럼 예전에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됐지만 현재 기술 발달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곳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어 용도에 제한이 있다"면서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터미널, 역사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기반시설에 매점, 휴게소, 화장실 정도만 입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가, 영화관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대·편의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어선 안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