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앞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는 주식양도나 주식 감소시 신고와 함께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62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주식양도 신고의무 등 19건(30.6%)을 폐지, 10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직접투자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 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신고 제도를 없애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 되도록 개선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를 없앤다.
무역분야에서도 수출입 제한 일부품목에 대해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대만 수출시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과와 배에 대해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없앤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한다.
산업부는 11일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 및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라며 "새로운 무역 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과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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