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3일부터 무담보 납부기한 6개월→1년…분할납부 횟수 3회→6회, 대기업은 변함 없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들의 관세납부기한과 분할납부 횟수가 는다.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일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을 무담보로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늦춰주거나 3회인 분할납부 횟수를 6회까지 늘릴 수 있게 관련고시를 고쳤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제도는 천재지변, 재해, 도난 등으로 사업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수입품에 대한 관세납부기한을 1년 범위에서 늦춰주거나 여러 번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관세법 제10조, 제107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같은 수준으로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론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관세납부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내려는 수입업체는 신청서에 사유·기간 등을 적어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세관에 내면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관세연장기간(9개월 이내), 분할납부(4회) 등 관련규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담보부담 없이 납부기한, 분할납부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한해 200여 중소수출·입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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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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