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미리 알려준 해경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 모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정보를 이 경사에게 전달한 부산지검 최 모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 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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