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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기만과 보안 결함' 스냅챗, 美당국과 '벌칙조건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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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냅챗이 개인 정보 침해와 소비자 기만 혐의로 미국 정부의 경고를 받았다. 스냅챗은 상대방과 사진을 보내며 커뮤니케이션 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받은 메신저가 10초 내에 사라지고 잘못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스냅챗의 소비자 기만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20년간 스냅챗이 엄격한 사생활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를 위반하면 스냅챗은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FTC에 따르면 스냅챗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또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보안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스냅챗은 위치정보를 추적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앱 사용자들로부터 연락처와 위치정보를 전송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냅샷의 스크린샷을 찍으면 이 사실이 스냅 발신자에게 통보된다고 자랑해온 비밀 보장 기능도 소비자 기만 행위로 꼽혔다. 실제로는 iOS 6.x 이전 버전이 깔린 애플 기기를 사용하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스냅챗은 이 회사 서비스의 메시지에 대해 "발송자가 지정했던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진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다른 앱을 쓰면 수신자가 스냅을 무한정 보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디오 스냅을 스마트폰 등 수신 기기에 보관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고 외부 파일 디렉토리에 방치하는 등 매우 허술한 방식으로 앱과 서비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이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접근 권한을 획득하기만하면 비디오 스냅을 쉽게 훔쳐볼 수 있다.


스냅챗은 아울러 '친구 찾기' 기능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올해 초 460만명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이노출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다.


FTC는 성명서에서 "만약 어떤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사생활보호와 보안을 핵심 장점으로 삼는다면, 이 회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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