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가입, 불법 기기변경 정황 포착
LG유플러스, 미래부에 KT 불법 영업 증거 자료 제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황창규 KT 회장의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둔 공세로 풀이된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KT가 4월 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30일 미래부에 신고했다. KT의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였다.
KT의 불법 기기변경에 관해서도 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2년 이상 기기변경 고객들이나 분실·파손 휴대폰 고객들만 대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KT가 이를 어기고 멀쩡한 휴대폰도 고장 난 것처럼 속여 기기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영업정지 기간 내 불법 영업 행위 시 "이동통신사 CEO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만큼, 미래부가 KT를 정식 조사를 한 뒤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KT의 불법 영업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황창규 KT 회장은 미래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사전예약 가입을 받았다며 미래부에 신고한 바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은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KT에 대해서도 곧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SK텔레콤은 KT가 단독 영업을 시작한 이후 최신 휴대폰에 대해 법정 보조금 수준 이상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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