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남시 담배수입판매업체 탈세액 22억 추징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담배수입판매업체에 대해 2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성공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소재 A사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7개월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000여㎖를 전자담배로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민 제보로 A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매출회계장부와 과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사가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매출자료를 확보, A사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 판매한 니코틴 원액이 302만4000여㎖로 당초 신고액(237만4000여㎖)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배소비세 2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시는 탈루세 추징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보완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