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담배소비세를 탈루한 담배수입판매업체에 대해 2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성공했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소재 A사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7개월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37만4000여㎖를 전자담배로 제조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억2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유통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민 제보로 A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매출회계장부와 과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사가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호스팅업체에서 매출자료를 확보, A사가 편법으로 늘려 제조 판매한 니코틴 원액이 302만4000여㎖로 당초 신고액(237만4000여㎖)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배소비세 2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시는 탈루세 추징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보완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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