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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1조원대 이란 자금 부당지급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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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IBK기업은행이 이란 관련 자금을 부당 지급해 지난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파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기업은행 B지점은 2011년 2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A사가 총 87건, 9억9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해 수출하는데 관련됐다. 이 지점은 A사가 수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수령할 경우, 한은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에서 돈세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란 지도부의 친위부대인 이란혁명수비대가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 대형 은행에 13억달러(약 1조3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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