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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민간대출 전환…2조5000억 재정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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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지자체·민간 아이디어로 성공한 재정개혁사례를 보니<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지난 1일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나가고자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7000억원) 등이다.


개혁의 사례를 보면 설계기준 합리화로 41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그간 정부의 건축공사는 연간 6조원 규모이나 부실이나 과다설계 등으로 인해 설계품질 관리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계 부실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착공이후 공사기간의 지연을 유발하거나 과다 설계로 인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해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완료 전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시행토록 했다. 설계변경 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설계변경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부실하거나 과다 설계에 의한 공사비 증가를 억제하고 착공이후 잦은 설계변경 등을 방지하여 적기 완공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2013년 설계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이후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절감액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금액이 연간 약 6조원 수준이고, 2013년 설계변경 타당성제도 도입에 따라 나타난 공사비 절감률 5.5%인 점을 감안해 4100억원으로 산정됐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철도,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수행 시 토지보상액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발표 후, 실제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3~5년)돼 보상액 산정 시, 고가평가 등의 감정결과를 검증하기 곤란했다.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감사 결과(2011년8월)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보상공고한 2000여 공공사업지구(보상액 약 70조원)에서 자의적인 평가 등으로 인해 약 29%의 과다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 위치를 확정할 때에 당해 부지에 대한 표본지를 추출(10%이상), 사전 표본평가를 실시하고 그 표본평가액을 실제 보상평가액 산정 시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실평가등을 방지하고 투지투기와 지가상승 유인을 차단하게 돼 2014∼2018년간 42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정융자를 민간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도 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봤다. 재정융자는 국가가 조성한 자금을 이용해 정부가 직접 대출 등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했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복지수요, 지방재정 확충 등 지출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어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 직접사업 중 민간금융기관 취급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금융기관 대출로 전환해 정부는 대출금리(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도록 했다. 2014년중 12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해 5063억원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이 규모라면 향후 5년간 절감효과는 2조5000억원에 이른다.


대상사업과 절감액은 ▲농림수산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수산물수매지원 등 5개사업) 2850억원 ▲환경분야 (환경산업육성융자, 환경개선자금 등 2개사업) 1075억원 ▲산업분야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등 2개사업) 878억원 ▲고용분야 (장애인고용시설설치, 고령자고용환경개선 등 3개사업) 260억원 등이다.


에너지사업와 회계합리회로는 1조7000억원이 넘는 재원절감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충분한 여유재원(2013년 1조6000억원 → 2014년 2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원해 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기금'에서 각각 동시에 추진돼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의무전입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특별회계에서 적립된 자체 여유재원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통·폐합해 특별회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장래 발생소요에 대비했다.


이를 통해 2014~2018년간 1조 73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줄일 수 있게 됐다.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을 폐지해 에특회계 여유재원을 먼저 활용키로 했다. 기금과 회계간 중복사업 조정으로 재정 구조도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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