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처리가 돼서 마음의 부담 상당히 덜은 것 같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을 거쳤다. 수정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외 32명이 발의했다. 수정안은 재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진 의원은 기권했다.
수정안에 이어 정부와 여당안인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재석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 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장기 가입자 12만명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진 의원은 정부·여당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진 의원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온 뒤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처리가 돼서 마음의 부담 상당히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표결했으니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근혜정부 첫 복지부장관을 맡았던 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 장관으로서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반대해왔다며 "그동안 반대해온 안에 대해 장관으로 돌아가 어떻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났었다. 이 때문에 진 장관이 기초연금법에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진 장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식을 고수한 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했다. 기초연금법 정부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논란을 벌이다 가까스로 지난달 16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조찬회동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절충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30만원 이하)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수정 내용만이 담겼다.
기초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노인 693만명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은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되지만 기초연금법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명은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1만명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내년도에 805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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