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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드코리아, 34억 규모 횡령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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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니드코리아에 대해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유니드코리아 임원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니드코리아의 실질경영자로 추정되는 유씨는 회사자금 33억 846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25.4%다.


앞서 검찰은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유니드코리아(옛 쓰리피시스템) 상장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나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지난달 구속하고 수사해 왔다.


한편 거래소는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 14.4점을 유니드코리아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니드코리아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지난 3월 벌점 12점 및 제재금 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니드코리아는 그러나 납부기한인 지난달 19일 및 거래소가 납부를 최고한 지난달 30일을 모두 넘겨 가중벌점이 부과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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