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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요양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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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가벼운 치매환자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신설과 조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들도 오는 7월1일부터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 치매로 인해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명의 환자들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을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케어플랜) 작성 등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 수준이다.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4만7000~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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