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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송국빈 대표 영장실질심사 마쳐…“물의빚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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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후 3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들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해 세모그룹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회삿돈을 유 전 회장에게 건넸는지, 유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검사님께 다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송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판다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 송 대표는 계열사의 주요 자금 창구 역할을 맡은 세모신협의 이사장직을 맡았고 계열사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상무이사로 일하기도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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