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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 동의율 낮춰…소규모 방식 사업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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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동의율도 완화돼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도 확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놀이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10분의9 이상에서 10분의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도 완화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도 신설된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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