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와 사고처리비 등을 보장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12년이후 3년째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민이며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ㆍ후유장애 시 최대 21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진단 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입원 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 지난 2년간 700여명이 7억5000여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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