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허위 신고된 '유령집회'를 방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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