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기준…기타 지역에선 2억원 이하만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과도한 정책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서는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ㆍ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을 올 들어 3월 말까지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총 6조4000억원으로 계획해 놓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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