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이 수뢰한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 조치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년 7월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한화 약 2억8389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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