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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폐쇄 둘러싸고 사상 첫 노사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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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은행의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고 현재 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노조는 영업점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행 노조가 사측과 점포 폐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씨티은행에서는 점포 통합에 이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씨티은행은 이번 점포 폐쇄와 인력 구조조정이 한국 시장 철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버드 씨티그룹 아시아ㆍ태평양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한국 내 어떤 핵심 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법정공방에 이어 씨티은행 노사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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