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실종된 승무원에게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사본부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지난 17일 선원과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실종된 승무원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가족과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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