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폰에서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엿보고 지인에게 수배 사실을 몰래 알려 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습득한 이 여성의 휴대폰을 습득물 처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빼돌린 휴대폰으로 이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다음날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습득한 것처럼 돌려주라"며 휴대폰을 전달했고 전씨는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줬다.
탁씨는 또 2012년 9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도피 중이던 전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파출소에 지급된 휴대폰 조회기로 이를 조회해 알려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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