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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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4.04.22 17:01
수정2014.04.22 17:35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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