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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자살기도 승무원 등 2명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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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된 기관장·항해사 등 4명 영장실질심사 진행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등 기관사 손모(58)씨 등 승무원 2명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이들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됐다.

손씨는 수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돌아간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손씨는 자살 기도 후 신변보호를 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앞서 체포한 승무원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다른 승무원 역시 승객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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