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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기간 10일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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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돼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해 이를 명확화 했다.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 규정을 도입했다. 그간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시켰다.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합병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 절차를 담았다.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더라도 계속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협동조합의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허용되면 일반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이 쉬워진다.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 법인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상시로 할 수 있게 했다. 영리법인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기존에는 201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소액대출ㆍ상호부조 사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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