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경찰은 종합편성채널 생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잠적한 홍가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은 홍씨가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함에 따라 곧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구인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체포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홍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동통신사에 통화내역과 실시간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통신허가서는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발부받을 수 있다.
경찰은 홍씨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홍씨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등 현장 관계자들이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고 있다"며 "약속과 달리 민간잠수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수부들에게 대충 시간만 떼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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